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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한민국의 가장 최근 사형 판결 (군 제외)

도르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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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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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형이 집행 된 이후 사형수들은 있을지언정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최근 추세는 군 내 총기난사 사건을 제외하면 사형 자체를 선고하지 않는 추세이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밑에서 기다렸다가 계단으로 대피하던 사람 5명을 찔러 죽이고 17명에 부상을 입힌 안인득조차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가장 최근 총기난사 사건은 제22사단 총기난사 사건으로, 우리는 흔히 '임병장 사건'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으로 임병장은 육군제1야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 기각, 최종적으로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사형이 확정되었다.

 

군법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형법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집행방식이 다른데, 군법에서는 무조건 총살형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형법에서의 사형은 교수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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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사건을 제외한 가장 최근에 사형 선고가 확정된 사건은 대구 중년부부 살인사건이다.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1. 사건개요

 

피고인과 피해자 E는 연인 관계였음.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소재 대학교의 한 동아리 회장이면서 동시에 총동아리 회장이었음. 피해자 E는 그 동아리 회원이었음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E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함.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뺨을 약 5-6회 때림.

 

이 사건 후,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전화 등 연락을 받지 않음.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주위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E가 혼자 있는 틈을 타 본인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려고 함.

 

피해자 E가 격렬히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뺨을 15회정도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몸을 짓밟음. 이후 피해자 E를 본인 자취방으로 끌고 간 다음, 또다시 손바닥으로 수회 때림. 이로써 피해자 E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됨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E의 부모 (피해자 F,G)가 피고인의 부모를 찾아가 항의함. 더불어 동아리 내에 이 사건에 관한 소문이 퍼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부모를 살해할 결심을 함

 

피고인은 범행 전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함. 준비물: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제지하기 위한), 청테이프, 부엌칼, 망치, 리퍼 등.

 

더불어 피해자들의 피가 바닥에 흐를 것을 대비해 피를 응고시키기 위한 밀가루, 피가 튀면 갈아입을 여분의 옷, 자신이 상처를 입었을 때를 대비한 소독약, 붕대를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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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한 피고인은 피해자 F,G의 집에 방문해 배관을 수리하는 척 하다가, 수리가 늦어지는걸 항의하는 G의 얼굴에 락카 스프레이를 뿌린 후, 부엌칼로 머리와 얼굴을 약 7회 찔렀다.

 

이어서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8회 내리쳐 그 무렵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피해자 F가 G의 비명소리를 듣고 와 살해현장을 목격한 후,

 

도망치려고 하자 쫓아가 현관문 앞에서 F의 정수리 등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친 후, 부엌칼로 머리, 흉부 등을 찔러 그 무렵 F를 사망하게 하였다. 범행 직후 피해자는 바닥에 밀가루를 뿌리고 F의 시체를 이불로 덮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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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해자 F,G를 살해한 후, 피해자 E로 하여금 귀가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찾던 중, 피해자 G의 핸드백에 들어있던 손지갑에서 25,000원을 꺼내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꺼내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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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ㄱㄱ, 감금치상>

 

이후 피해자 E한테 카톡을 보내 귀가를 종용하고, 귀가한 피해자 E가 이불에 쌓인 피해자 F를 보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E의 방으로 끌고 갔다.

 

방에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E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휴대폰을 뺏고, E가 자신의 부모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안방 화장실 바닥에 죽어있는 피해자 G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 장면을 보고 극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E가 피해자 F는 아직 살아있는것으로 오인하여 아버지(피해자 F)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짓이든 하겠다고 하고 했고, 이에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 E를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던 피해자 E로 하여금 4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했고, 피해자 E에게 약 1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죄명 : 살인, 준ㄱㄱ, 절도, 상해, 폭행, 감금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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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 결과

 

a) 1심 : 사형,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압수된 범행 도구 몰수

b) 항소심(피고 항소) : 항소 기각

c) 상고심(피고 상고) : 상고 기각 - 사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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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비난 동기 살인 사건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재판부가 1심에서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사형을 고수하는 이번 사건은, 그 자체로 얼마나 엽기적인 사건이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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