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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금투세' 폐지한 정부, '가상자산 과세'도 손본다…일정 전면 재검토

딸기쨈 딸기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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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운영규정 광고홍보 게시물이 아닙니다.

최근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계획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정부가 이에 응답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의 과세에 대한 부분은 이번 뿐만 아니다. 주식에 대한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가상자산의 비과세는 250만원인 것을 두고 '과세 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선거철이다~ 눈치껏 잘하자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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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나그네 Bro 포함 3명이 추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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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wolf11 24.01.20. 21:29
주식이나 코인이나 같은 비율로 과세 해야지 왜 코인에만 많은 세금을 때리려고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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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그랜드슬래머 24.01.20. 23:40
예전에는 세금 떼도 좋으니까 수익 났으면 했는데
울코 생각하면 억울해
연기하면 안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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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JOHNWICK 24.01.20. 23:46
250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머여

주식과 동일하게 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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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4.01.21. 16:53
변동성이 크니까 눈 먼 돈으로 생각하는 거야? 투자자들에게는 피,땀,눈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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