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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한빗코, 원화마켓 개설 불가…FIU "불수리 공식 통보"

JackSS Jac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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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과태료 '한빗코', 요건 불충족으로 변경신고 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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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마켓 거래소 개설을 추진하던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시장 거래 질서 저해 요인, 금융당국 심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고 한빗코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원화마켓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결론을 내리고, 전날 한빗코 쪽에 공식 통보했다.

앞서 한빗코는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고 FIU에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FIU 관계자는 "(한빗코 변경 신고 심사 결과) 특금법상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VSAP)로서 충분한 AML 역량을 갖췄는지, 가상자산 시장 거래 질서 저해 소지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금융감독원 심사 내용, FIU 신고 심사위원회 논의 내용 및 법적검토를 모두 거친 뒤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빗코가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한 건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 한빗코는 변경신고 접수 후 금융당국의 현장검사를 받았으나, 역대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한빗코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뒤 지난달 13일 제재 내용을 발표했다.

 

 당국은 한빗코의 특금법 위반 사항을 다수 발견했고, 이에 따라 기관주의 및 19억9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사업자 현장검사 제재 조치 중 최고액이다. 이 밖에도 당국은 한빗코 임원 1명과 직원 3명에게 주의처분, 1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고팍스 이후 1년4개월 만에 은행의 문턱을 넘었던 한빗코의 원화마켓 진입이 무산되면서 업계에서는 원화마켓 가능성이 전면 차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원화마켓 사업자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원화마켓 진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FIU는 AML 차원에서 원화마켓의 중요성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 강화 추세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내년 7월) 전에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원화마켓 사업자 신고 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은행 실명계좌다. 대다수 코인마켓 사업자들이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실명계좌 계약을 위한 심사에서 사실상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계정 운영지침 담은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을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업계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진행 시 사업자의 AML 능력을 꼼꼼히 검토할 수 있는 기준과 장기적인 취지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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