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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익명_아시아브로
8910 0 0

이번에 검수완박에 대해서 상당한 집음들이 많네.

 

과연 검수완박으로 검찰개혁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게 본질적인 걸 못 건드리니까 그 언저리만 건드리다 끝나는것 같아.

 

공수처니, 중수처니 검수완박이니 하는것들은 꼼수일뿐이지,

 

검찰개혁의 본질은 기소권 독점을 없애는거지.

문제는 그게 헌법을 손보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는 거고.

 

최근 뉴스에도 나왔듯이 같은 사안에 일반인은 기소, 부장검사는 무혐의로 사건종결난 일도 있듯이 국민이 준 권한을 자기들의 힘인양 휘두르고 있지.

 

현재 검찰개혁이란것도 이 기소권을 어찌하지 못하니 다른 권한을 뺏는걸로 하려고 하는거고.

 

이렇게 되었을때 분명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분명 있기는 할거야.

 

그래서 기소권독점을 폐지하지 못한다는 전제조건에서 검찰청을 두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법무부 하나는 입법부 산하에 두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은 일반검찰청에서 하되 기소유예, 무혐의등의 일반검찰청이 비성실한 형태로 이루어진 건들은 경찰 또는 고소고발인의 재청구  또는 법원의 심의로 재개되는 사건은 입법검찰청이 진행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지.

 

이렇게 하면 헌법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검찰과 검찰이 서로 감시, 견제가 가능하고 투명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어쨌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되었으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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