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기 치고 잡혀도 남는 장사인 이유
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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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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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 규정'은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형을 과하도록 정한 규정을 말한다. 양벌 규정은 벌칙규정에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비롯한다.
양벌규정... ok.. 다 좋은데, 판사님... 이 정도로 그 죗값이 충분하다 생각하십니꽈?!!!
댓글 11
댓글 쓰기 발롱블랑
사법부는 그 어떤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 기관이 아닌 돈립 기관...
미국처럼 징벌적손해배상 이렇게 ㅈㄹ 때려서 수천억 벌금나와야 하는데
참 돈있는 넘들은 살기좋은 우리나라 좋은나라
JOHNWICK
사법부는 독립 기관이 아닌 돈립 기관인듯...
수천억을 챙겼는데...윗사람들이 안받아갔을까?ㅋㅋ
Madlee
300억 이상 횡령하면 100% 집유 때린다고 하니...에휴..
로건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하면 무조건 정치쪽으로 엮인다고 하더라고
돈 다 빼돌리고 바지만 감방..이건 문제가 심각해 계속 반복되는데. 왜 그대로일까
톰하디
라면 한 봉지 훔쳤다고 3년 6개월 때리는데... 참.. 너무하네..
처벌이 솜방망이니 저렇지
본보기로 손실액 다 배상하게 하면 안저러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그랜드슬래머
유전무죄, 무전유죄...
저렇게 오랜기간 사기를 쳐도 돈만있으면 다 피해나오는거..대체 우리나라의 법은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