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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만원 받고 '전 여친 가족 살해범'에 주소 넘긴 공무원 '징역 5년'

벤치만20년
19044 0 1
금지 규정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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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사건’ 관련해 단돈 2만원을 받고 피해자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직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흥신소업자들 역시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계약직 공
무원 박모(41)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년간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이석준(26) 범행의 피해자 주소 등 110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95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가 이석준 범행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흥신소에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흥신소를 거쳐 전 연인 A씨의 주소를 넘겨받은 이석준은 A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신변보호를 받던 A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래도 피해자의 한과 감정이입 되는 제3자들의 한이 풀어지겠냐만은
그래도 5년이나 때리네....


차후에 유사한 일이 생기면 더 강하게 때리면 좋겠고
이런 일 벌어지는 거 지켜보고 국민들 개인정보 만질 수 있는 직위 직책에 있는 공무원,

그 외 기타 직군에 있는 이들이 경각심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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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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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브라이언 22.05.28. 22:08

이건 진짜 강력하게 처벌하는게 맞지. 공무원이 정말 저런 정보를 쉽게 접근할수 있는데 저렇게 팔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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