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댓글 5개
  • 쓰기
  • 검색

내돈내뽑 잘못하다간 세무조사

로건 로건
26494 0 5
금지 규정 네 확인했습니다.

 

카드사용이나, 스마트폰 이체 사용빈도가 높아 현금을 예전 만큼은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큰 금액의 현금을 은행에서 인출할 경우 그 금액과 빈도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 새금 조사를 받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를 피할수 있는지 영상에서 잘 설명해주니, 참고!

신고공유스크랩

댓글 5

댓글 쓰기
profile image
1등 브라이언 22.07.03. 23:50

그냥 편하게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체하고 왠만해서는 세금 내고 증여하자 그게 딱 좋음!

profile image
로건 작성자 22.07.04. 13:08
브라이언

그러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이체하고, 현금이 필요하면 소액만 뽑아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묵직한 현찰을 뽑는 경우는 잘 없지.. 있다면 정당하게 낼 세금 내고..^^

profile image
브라이언 22.07.04. 13:42
로건

그게 나중에 좋을듯.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복잡함. 물론 엄청 많이 벌진 않는 이상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오지는 않음.^^

profile image
2등 닌자 22.07.04. 08:42

다행히? 이렇게 현금 오고갈일이 없어서 ㅎ

나중에 울코대박나면 세금은 꽤 많이 낼듯해.

profile image
로건 작성자 22.07.04. 13:09
닌자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 발생시 20%(주민세 별도) 가 된다고 하니... 빨리 그런 날 왔으면 좋겠다~!! ^^

0%
0%
에디터 모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