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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한국 게임 업계에 핵폭탄이 떨어짐.jpg

도르마무
8864 0 0

밑에 간단한 한줄 요약 있음.

 

 

 

유동수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게 통과되면, 3N을 필두로 대부분의 게임사가 영향을 받음. 모바일에만 적용 되는거 아님.

 

 

 

 

이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유저의 권리가 강화되는거

 

 

collage.png 한국 게임 업계에 핵폭탄이 떨어짐.jpg

이 법안이 '리니지 문양 사태' 로 촉발된 거라 어떤 느낌의 법안인지 이해가 쉬울 듯.

 

 

 

 

유저입장.PNG 한국 게임 업계에 핵폭탄이 떨어짐.jpg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게임 유저가 겪은 피해 보상을 명문화하는 법안임.

이게 게임 업계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대충 알거임

 

 

 

 

이 내용을 풀어보면

 

 

 

 

첫 번째

 

 

짜란.jpg 한국 게임 업계에 핵폭탄이 떨어짐.jpg

판매하는 유료 재화의 경우는 모든 걸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간단하게 이해하면,

 

 

img.png 한국 게임 업계에 핵폭탄이 떨어짐.jpg

 


모바일에서이렇게 뽑기를 판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유저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정함. 이거 관련된 내용이 없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유저가 위의 법안에 적힌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야 함

 

 

 

 

 

 

두 번째

 

 

 

꼬고꼬는.jpg 한국 게임 업계에 핵폭탄이 떨어짐.jpg

판매하는 유료 재화로 다른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위의 1번처럼 이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함.

 

 

 

간단하게 이해하면

 

 

상점_다이아_세시.png 한국 게임 업계에 핵폭탄이 떨어짐.jpg

현금 -> 게임 내 유료 재화 -> 유료 재화를 통해 얻는 아이템, 뽑기 등 -> 유료로 얻은 아이템으로만 할 수 있는 무언가 등등등

 

이 경우에도 구매하기 전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거. 넒은 의미로 적용 가능

 

 


첫 번째 + 두 번째 내용은 게임사가 소비자에게 팔고자 하는 상품들의 정확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표시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인데,

 

이거랑 세 번째가 결합되면서 크리티컬하게 들어감.

 

 

 

 

 

 

세 번째

 

 

 

게임사과실입니다.jpg 한국 게임 업계에 핵폭탄이 떨어짐.jpg


유저들이 직접 구매한 컨텐츠나 이걸 교체하거나 결합해서 얻을 수 있는 컨텐츠가

 

 

 

1) 게임사의 과실로 롤백 되거나 사라진 경우

 

2) 패치, 업데이트 등으로 처음 고지한 내용과 완전히 달라진 경우

(가장 대표적인 건 쿠키런 킹덤-라떼맛 쿠키)

 

3) 판매 기간을 다르게 변경했을 경우 (파는 상품을 조기 마감하거나 공지한 기간보다 더 길게 팔았을 경우)
 

 

 

 

 

한 마디로, 지들이 표시한 내용과 다를 경우 이걸 환급 및 보상을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의무가 생김

 

 

물론, 약관에도 해당 내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약관.PNG 한국 게임 업계에 핵폭탄이 떨어짐.jpg

권리 제한에 면책 사항도 달아놨는데, 유저에게 좋게 만들었을리가? 없음 ㅋㅋㅋ

 

이제 이 부분을 법으로 무조건 환불해줘야 한다는게 생긴거.

 

 

 

 

 

그런데 지금까지는 게임사 과실로 문제가 터진다? 

 

 

67404_40810_1215.png 한국 게임 업계에 핵폭탄이 떨어짐.jpg

 

 

메이플.PNG 한국 게임 업계에 핵폭탄이 떨어짐.jpg


이런것처럼 유료 재화로 돌려주고 우리는 충분한 보상을 했는데?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음.

 

 

 

 

 

이걸 방지하기 위한

 

 

네 번째

 

 

원스텝.jpg 한국 게임 업계에 핵폭탄이 떨어짐.jpg

위의 3번에 해당된다? 이걸 게임사에서 입증 못하면 뭔 짓을 하던 무조건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줘야 함.

 

대금 환불이 불가능한 이유를 게임사가 입증을 못하면 무조건 얼마를 썼던 그대로 유저에게 현금으로 돌려줘야함.

 

 

 

 

 

그리고 여기서 보완책이 더해짐

 

 

다섯 번째

 

 

투스텝.jpg 한국 게임 업계에 핵폭탄이 떨어짐.jpg

 

예를 들면, 뭔가 일이 터져서 게임사가 일단은 유저에게 게임 유료 재화를 돌려줌. 

 

 

유저는 '이걸 왜 주지?' 라고 생각하고 일부를 썼는데, 

나중에 유저가 문제가 있는걸 인지하고, 이걸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하면

 

게임사가 "우리가 준거 썼잖아? 유료 재화로 돌려준거 너가 동의하고 쓴거니까 돈 못줌 ㅅㄱ" 이러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다섯 번째 조항으로 이거 불가능. 한 마디로 유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급한 보상에 대해서는 노인정 -> 무조건 현금으로 환불해야함.

 

 

 

 

이게 유저의 동의로 인정 받을려면,

 

 

게임사 :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고객님이 입은 피해가 5,000 다이아라

저희가 보상으로 5,000 다이아를 드립니다. 

캐시 재화로 보상을 받으시겠습니까?

(거절하실 경우, 5,000 다이아 만큼의 현금으로 환급 받는게 가능합니다.)

 

 

YES / NO

 

 

여기서 유저가 YES를 눌러야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거

물론 이게 통과되기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통과 된다면, 유저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는게 의미가 큼.

 

 

 

 

 

한줄 요약 :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사가 유저에게 피해를 준 경우 무조건 현금 환불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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