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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놈이 도촬해 놓고 ㄱ뻔뻔함ㅋㅋ

쥬드로 쥬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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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네 확인했습니다.

"남자로 살기 힘들다"…여직원 몰카 찍은 공무원 블라인드 글 공분

 

"성희롱범 소문 다 났다…50만원에 합의해야지"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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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무원이 직장에서 관심 있는 여성을 몰래 사진 찍었다가 고소당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다.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고소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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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의 핵심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촬영자의 촬영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거리 등을 고려하며,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중요하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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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따매 ㅁㅊ놈이 이렇게 공직에 있다..

제정신이 아닌거 같애, 성희롱 관련 교육도 정기적으로 받을 텐데 저지랄 하고 있네..

저ㅅㄲ  타 기관 전근 아니면 정직정도 당할거 같은데 동료 여자 열받아서 그만두는거 아닌가 몰라..

저놈이 그만 둬야지 근대 꼬라지가 안그만둘거 같애..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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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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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Madlee 23.01.12. 20:19

일부로 어그로 살짝 끌고 댓글보고 고소해서 합의금 퉁치려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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