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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트렌드 현실로 다가온 코인세

Jazz Ja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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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전히 시행일이 변경이 안되고 있나 보네요.

이러다 23년부터 세금부과되면 큰일이네요..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88

 

사실 우리나라는 코인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했다. 현행 세법상, 2023년부터 코인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지난 2021년, 비트코인 1개에 5000만원에 산 투자자는 취득가액이 현 시세(2000만~3000만원)로 기록된다.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5000만원이 되면 사실은 '원금회복' 이지만, 현 기준에선 국세청 기록상 100% 수익으로 연결된다.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내야하니 소득은 없는데 세금만 수백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게 무조건 12월 31일 기준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으면 문제없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기사대로라면 12월 31일 종가기준으로 일괄 리셋이면 말도 안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긴 하네요.

그게 아니라면 기사가 잘못된건데 혼란을 주는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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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lee Madlee Bro 포함 3명이 추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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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로건 22.12.13. 12:22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 이거 적용 시점 내년 부터 적용되면 안되는데...

공약따윈 아무말이나 지껄이고, 엎어버리는걸 너무도 당연시 하는 X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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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zz 작성자 22.12.13. 13:14
로건

선거시즌이 제일 민감한데 지금은 아무 시즌도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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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Madlee 22.12.13. 17:03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리 갔다리..흠..그냥 아주 자기들 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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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zz 작성자 22.12.13. 17:29
Madlee

아무런 기준도 없고 논리도 없고..마음대로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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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데릭 22.12.13. 21:13

지금까지 코인에서 손실이 얼마인데... 그것 고려안하고 리셋한다고?? 이거 어떻게 증명해야하지? 한달도 안남았는데... 설명도 절차도 아무것도 알려진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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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zz 작성자 22.12.13. 23:19
데릭

정부에서는 2년 유예한다는 입장이라는 말뿐이고 입장이 없네요..저는 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미상장 코인이나 해외코인이면 취득시점 증빙이 어려울 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업비트에서 1년전에 샀다고 치면 이미 구매기록 다 있어서 취득시점 가격 다 증빙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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