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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억에 산집 15억에 매도때 6000만원 경감

발롱블랑 발롱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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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운영규정 해당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2년 전 서울에서 8억원에 산 아파트를 15억원에 팔 경우 약 6000만원의 양도세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의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만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를 보면 A씨가 서울 대방e편한세상 84㎡ 아파트를 8억원에 구입해 15억원에 팔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9억원 이하)을 적용하면 총 9538만원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 7억원 중 과세 대상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한 기준이다.

하지만 이르면 오는 8일 공포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지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총 양도세는 3618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면적의 반포자이 아파트를 2년 전 25억원에 구입해 현 시세(35억원)에 팔 때 경우에도 양도세는 3400만원 이상 경감된다. 현행대로라면 2억5704만원 수준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억2276만원으로 낮아진다. 특히 6억5000만원에 구입한 북한산아이파크를 현 시세대로 12억원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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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팀장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면서 1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 세부담이 크게 완화하게 됐다”면서 “어느 구간에서 가장 크게 완화 효과가 있는지는 주택 보유 기간, 차익 등이 복잡해 단순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정의 효과는 보유·거주기간이 짧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작게 받는 사람, 즉 보유·거주기간이 짧은 사람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에 대한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하는 구조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덜 받는 사람이 애초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준선 변경의 수혜를 더 크게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1세대 주택자가 한집에서 오래살면 오래사는 만큼 이득이라는건가?

차익매매도 중요하긴 한데..정부에서 머리를 조금 굴리는거 같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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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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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닌자 21.12.06. 23:11

와~ 저렇게 팔집도 없지만..

 

양도세는 엄청 줄긴하네.

 

나도 저렇게 양도세내볼날이 오기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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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롱블랑 작성자 21.12.07. 10:27
닌자

브로도 그런 꿈을 꾸고있었구나ㅎㅎ

나도 울프를 버프삼아서 시원하게 양도세 내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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