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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검단 왕릉 아파트 인천 서구청 입장 발표

도르마무
3338 0 2
게시판 운영규정 해당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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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인 왕릉의 경관을 훼손한 아파트 처리 여부를 두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 서구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문화재청을 비난했다.

인천 서구는 23일 "공사가 중지된 아파트는 2014년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아파트는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서구는 또 문화재 보호법 제81조 제1항을 들며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고 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서구는 문화재청이 법치국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을 비난했다.

서구는 "2017년 1월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 2017-11호의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받도록 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와 소급효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불안과 걱정에 떨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장릉 보호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인들이 승인한거라 ㅈ될까봐 건설사 손 들어주는 중

 

이거 헬조선 엔딩 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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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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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Madlee 21.11.23. 21:05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는데 ㅋㅋㅋ

 

문화재청이 하지마 했는데 건설사랑 시청이랑 그냥 올려놓고 ㅋㅋ

 

질질 끌면 누가 손해일지 뻔히 보이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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