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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비트코인 고수익 보장" 속여 23억 가로챈 일당 검거~~

안피디 안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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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운영규정 해당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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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3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지인 B(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준 C(46)씨 등 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가짜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D(44)씨 등 35명으로부터 총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비트코인 마진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이다.이들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모집한 회원들을 가짜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에 가입시켰고, 원금 보장은 물론 200%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오픈 채팅방에서는 투자자를 가장한 공범들이 "전문가를 통해 큰 수익을 냈다"며 가짜 수익률 자료를 올리는 등 바람을 잡았다.

대부분 회사원이나 주부인 피해자들은 전문가를 사칭한 전담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에 돈을 걸고 맞추는 사실상 '홀짝 게임'을 했다. 하지만 가짜 사이트에 올라온 투자 결과는 A씨 등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가끔 피해자들에게 적은 금액의 수익금을 나눠주기도 했으나 이는 더 큰 투자금을 입금받기 위한 미끼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찾아가겠다고 요청하면 수수료를 입금해야 출금할 수 있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예금 등을 동결하는 등 총 22억9천700만원인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했다.

 

여전히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군요..

우리 브로들은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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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신문 철원신문 Bro 포함 1명이 추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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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철원신문 21.10.26. 14:37

저런사기를 왜 당하나 하는데

막상 내가 저기에 있다면 어쩔수 없이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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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피디 작성자 21.10.26. 14:43
철원신문

아~ 그대로 웬만하면..이제

안당했음 좋겠어..정말..너무 짜증날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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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닌자 21.10.26. 14:41

이세상 끝나는날까지도 사기치는사람과 사기당하는 사람은 끝이 없을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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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피디 작성자 21.10.26. 14:43
닌자

물론 해결이 되지 않겠지만..음..

나도 당할수 있겟쥐..정말..조심해야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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