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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55일 만에 해고된 전설의 신입사원

구리구리
8344 1 2
주의사항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image.png.jpg

 

 

입사 1일 차
회사 임직원 인사 후, 점심을 먹고 차량 인수, 오후에 법인 카드 수령 한 후에 퇴근.
 

 


입사 2일 차
회사 출근 조회의 영업 (납품 보냄) 점심 카드 사용 현장 퇴근, 저녁 8시 반 종로 탑클라우드 법인 카드 결제 23만 8천원 금액 나옴.

 



입사 3일 차
경리 담당자가 신입사원을 호출. 경리가 신입사원에게 카드 사용 용도 추궁. 신입사원, “여자친구와 취업 축하기념으로 첫 식사를 했습니다.” 증언함.

 

경리 담당자 법인 카드 용도 외 사용에 따른 현금 입금 지시함. 신입사원, 경리 담당자에게 “23만 8천원 어치 점심 안 먹겠습니다.” 발언. 이때부터 주의할 인물로 찍힘.

 



입사 15일 차
과실 70%의 차 사고를 냄. 견적 370만원. 그래서 회사 법인 차량 보험료 상승으로 3일간 운행을 못 함.
 

 


입사 23일 차
입사 3일 차에 주정차 위반을 한 고지서가 날아옴. 오후 4시 반에 인천에서 주정차를 위반. 그러나 인천 쪽에는 거래처나 납품처가 없음. 신입사원, “죄송합니다. 여자친구 태우러 갔습니다.” 결국 경위서 제출 후 회사에서 처리.

 



입사 29일 차
차를 수리 후에 1주일 만에 또 사고를 냄. 이번에도 과실 70%. 견적이 100만원 나옴. 확인 결과 장롱면허 7년, 운전경력 5회였음.

 



입사 1달 차
‘영업부장’ 면담 실시함. 운전 미숙부분 지적. 향후 운행시 주의 경고. 차후 사고 발생 시에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음을 알림. 경위서 작성 및 향후 차 사고 발생 시 회사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합의서 작성.
 

 


입사 38일 차
사장님 지시로 차를 운전 도중(주차장 내 이동) 거래처 사장님의 BMW를 추돌함. 견적 230만원이 청구 됨. (다행히도 사장님이 부담)
 

 


입사 43일 차
당사 외국인 손님 서울을 이동 업무 지시. 업무 중 차량에 여자친구를 동승시킴. 문제가 되는 건 손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 여자친구와 싸움.

 

여자친구는 운전하는 신입사원의 뺨을 때림. 외국인 손님 중간에 차를 세우고 하차하여 택시를 타고 회사로 옴. 손님과의 계약 무산. (약 1억원 손해를 봄)

 



입사 45일 차
총무팀에서 퇴사 요청. “지금 하면 퇴사 처리인데, 안하면 해고한다.”발언

 



입사 55일 차
신입사원 결국 퇴사 처리함.
 

 


....

그렇게 그는 55일 만에 퇴사했다.
참으로 길었던 2달이었다.
이후 그 후임의 이름을 불리는 건 회사에서 금기시되었다.



끝일 줄만 알았던 신입사원의 이야기.

 

 

image.png.jpg

 



그러나 정확히 2년후, 그는 다시 되돌아왔다.
고용노동부 신고와 함께.



정확히 퇴사하고 난지 2년 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미지급된 급여 지급요청 신고였다.

직원들에게 정말 인자했던 사장님께서 처음으로 쌍욕을 하면서 회사 고문변호사를 불렀다. 변호사를 통해 퇴사한 신입사원과 통화를 했다.

사장님은 신입사원에게 “니가 쓴 수리비 부담 합의서아직 있으니, 내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간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할 거다.

 

대화 내용 있으면 지금 회사로 와라” 고 말했으나, 신입사원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받을 수 있다더라. 법대로 해라.”라고 뻔뻔한 태도를 고수함.

그러자 고문변호사는 “합의서 내용으로라면 너는 아직 6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먀 “더불어 너의 경위서와 경위서로도 너의 명백한 과실이 존재하는 란 넌 소송에서 100% 진다”고 언급.

그랬더니 바로 전화를 끊었던 신입사원은 2달간 잠적을 하였고, 결국 회사는 소송절차에 들어감.

결국, 2달 만에 퇴사한 회사를 제 발로 걸어들어온 신입사원. 그는 사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함.


신입사원은 “회사를 잘리고, 돈이 없어서 제가 잠시 눈이 뒤집혔습니다.”라며 “누군가가 못받은 돈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랬습니다”고 애걸복걸 함.

그러나 2년 후까지 뒤통수를 맞았던 사장님은 용서하지 않았음. 사장님은 “다 필요 없고 이거(미지급된 임금 46만원) 변호사한테 가서 꼭 받아가. 그리고 변호사가 진행하는 소송은 네 인생에 교훈이 될 거니깐, 꼭 책임져라”고 냉정하게 선을 그음.


회사에서는 이를 갈면서 신입사원에게 제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후 상황은 자세히 모르지만, 아무래도 감옥에 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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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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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브라이언 22.05.06. 18:05

저런 사원한테 운전을 맡긴게 일단 에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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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철원신문 22.05.06. 19:13

창 정신나간 신입사원이네요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을지 참나 대단하네요

사원의 존재 이유는 회사가 있어서 인데요 참 너무한 신입사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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