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어제자 28세 사형선고
금지 규정 |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
---|
어제자 28세 사형선고를 가지고 왔어.
이 사람 진짜 악랄한 사람인 것 같아.
사형제도가 존재하는만큼 악랄한 사람 이제 집행하는 경우도 필요할 것 같다.
악랄한 사람의 인권보다는 약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댓글 8
댓글 쓰기옛날에 사형선고를 받은 케이스들은 브로 말대로 범임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그때는 아무래도 DNA 기술도 없었고 경찰의 압박이 많았다고 하니.. 지금은 많이 확실하지 않을까? 근데 진짜 브로말대로 피 말리게 하는거라면 정말 피가 계속 말리겠다.
사형집행을 안하니 사실상 무기징역이 최대
감형이나 가석방 안될거라 생각해서 막나가네
일단 감옥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되는게 아닌가.. 저건 정말 아닌듯..
우리나라가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만 사형 집행을 안 하는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가 두가지 정도 있는 거 같더라구
밑에는 인터넷에서 퍼온 이유~
1. 인간의 생명권 침해
- '아무리 범죄자라도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을 저질러도 그들의 생명권은 존중해줘야 한다는 이유이며 여기에 숨은 의미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생명은 한 번 죽어버리면 끝나기에 시간이 흘러 그의 무죄가 밝혀진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의 목숨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점이죠.
판사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사람이기에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형 집형은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2. 외교적인 문제
- 2007년 대한민국은 유럽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때, 작성한 서약서에 의해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
-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하는데 관련된 조약입니다.
형사사법공조 협약?
-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조 수사에 관한 조약 또는 협약을 말합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사형 집행국과는 무역 협정을 맺지 않는다는 입장이기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될 경우 유럽연합과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인권단체에서는 사형 집행을 반대하기에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점도 있죠.
1번에 경우에는 확실히 하고 사형을 집행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2번 문제는 좀 걸리긴 하겠네. 아님 사형을 하지 않더라도 힘들게 일하는 곳으로 보내면 좋겠음-_-
우리나라도 그냥 외국처럼 사형제도를 해야할텐데 사형제도 말고도 그댱 법 같은것도 외국처럼 다 바꿔버려야함 그냥
일단 사기꾼들 잡아넣는 법부터 좀 강황하면 좋겠음 ㅎ
사형제도가 시행되려면 사법기관이 100% 정확하다는 확신이 있어야하는데 한국은 그게 안됨
사형시킨후 범인이 아니었던 경우도 의외로 많고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사형을 안하는건 아니야
그리고 사형하는 애들 수시로 진짜 사형시킬거처럼 데려가서 목줄까지 걸고 다시 풀어주고 감방보내는 걸 주기적으로 해서 피말리게도 함(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렇게 고통주는게 더 좋지 왜 죽여? 늙어죽을때까지 이 고통을 맛보여줘야지 세금이 안아깝다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