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댓글 14개
  • 쓰기
  • 검색

코인 [코인 증여프로젝트1] 증여세가 뭐지? 세금은 유예된거아닌가?

Jazz Jazz
4153 4 14
게시판 운영규정 광고홍보 게시물이 아닙니다.

요새 장이 워낙 안좋으니 코인관련 게시판에 댓글 중에 반농담으로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거나 죽을때까지 가져가겠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는 거래소 코인은 현생에서 손절을 하던 익절을 하던 매도할 생각이지만 

울프코인은 계속 가져갈 생각이라 울프구루가 되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금도 일정금액을 넘게 주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울프구루가 되기 위한 100억 이상의 울프코인을 국세청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증여를 해두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공부 겸 브로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씁니다.

 

* 주의 : 개인의 세금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및 관계부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본인의 재산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에 대해 

              법적인 해석을 받고 처분하셔야 하며 이 글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요청 : 브로들 중에 세무전문가가 계시면 제가 잘 못 알고 적은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댓글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저나 브로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용어 정리부터 들어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중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간단하게 해석해보자면 상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었을 때 뿐만 아니라 증여 후 10년 이내 죽으면 상속으로 친다고 합니다.

(증여하고도 최소 10년은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이유..)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울프코인)을 이전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아니여도 됩니다)

 

그렇다면 증여는 뭔지 알겠는데 증여세는 뭔가 궁금해집니다.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출처 국세청-국세신고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재산을 받은자가 내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제 자식이 큰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도 유증과 사인증여는 증여세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거 보니 10년은 넘게 꼭 살아야겠습니다.

(상속세는 잘 모르지만 더 많이 낼것 같아서...)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재산마다 취득시기가 다른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많고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 가지고 있는 코인은 상속, 증여 전후 각 1개월 간(총2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됩니다.

나머지는 증여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간에 고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https://blog.naver.com/ntscafe/222606870859

 

여기까지 찾아보면서 코인판에서 "증여"로 검색해보니 증여세와 소득세를 헷갈리는 듯한 댓글들이 많습니다.

아직 과세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증여세를 낼 필요없다면서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세 부과가 23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세금납부는 이미 저 위 용어정의의 증여재산으로 인정되고 과세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그럼 얼마 이상 증여할 경우 세금을 내야할까요?

 

증여공제

  •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증여공제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공제한도액 내에서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점 기준 2천만원 이하의 울프코인을 증여한다면 10년 내에 죽지 않는 한은 

울프코인이 25년에 100억이 된다 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없는 것이죠.

(증여세가 없을 뿐이지 매도시점 기준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기타 소득에 따른 소득세는 내야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주식이나 코인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후 지속적인 매매를 했다면 

이후에도 새로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보았습니다. 

즉 한번 증여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증여할 당시의 가치로 세금을 안내도 되지만 

증여 후에 수시로 매매 등을 통해 자산을 불렸다면 나중에 세금+가산세를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인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분들 참고하실 것은 만약 친구에게 증여한다면 공제한도액이 없습니다.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어쨌든 저는 자녀에게 50,000울프코인을 증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실제 홈택스에서 증여세 전자신고를 하는 내용을 써보고자 합니다.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 신고할 예정인 만큼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부족해서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지만

그 경우까지 모두 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신고공유스크랩
폭풍랑 폭풍랑 Bro 포함 4명이 추천

댓글 14

댓글 쓰기
profile image
1등 닌자 22.12.10. 14:50

코인들이 자리를 잡아가면 법도 조금씩 개정되겠지만~ 울코 투더문하면 상속이나 증여, 세금에 대해서도 잘 대처가 필요하겠어^^ 브로 정보 고마워.

profile image
Jazz 작성자 22.12.10. 15:20
닌자

지금 가족에게 천만원 미만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낼 필요없이 재산을 나눌수 있으니까 다시안올 기회죠~

profile image
2등 브라이언 22.12.10. 17:33

증여세 신고하는거 정말 대단한 팁이 되겠는걸!!

profile image
Jazz 작성자 22.12.10. 23:29
브라이언

저도 증여라는걸 인생에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막상 25년까지 기다리면서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때를 놓치면 안될 것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구요.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팁 공유하겠습니다!

profile image
브라이언 22.12.11. 23:16
Jazz

일단 나는 자식들에게 현금은 증여한 상태이고 주식은 구매되있는 상태인데 그냥 배당금이나 먹게 나두고 있음 ㅎㅎ

profile image
Jazz 작성자 22.12.12. 01:40
브라이언

브라이언 브로는 이미 울프구루에 근접한 삶을 살고 있는게 아닌가 싶은...배당금으로만 생활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ㅎㅎ

profile image
3등 폭풍랑 22.12.11. 10:39

비트코인 자식 증여 블로그를 보면서

아 나도 자녀에게 비트 모아서

증여해봐야 겠다 생각만 하고

울프코인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울코로고 증여 해봐야 겠다

고마워 브로~^^

profile image
Jazz 작성자 22.12.11. 13:10
폭풍랑

소득세 20%도 억울한데 나중에 증여나 상속하게 되면 또 세금을 내게 될것 같아서 미리 찾아봤어요~ 증여할 비트코인이 있으시다니 고래시네요~

profile image
폭풍랑 22.12.11. 17:56
Jazz

ㅋㅋ내가 말을 잘못했네 지금은 비트가 없고 이번 하락장에 비트 모아서 0.1비트라도 증여해주고 싶어서^^

아직은 비트도 없는 코린이

profile image
Jazz 작성자 22.12.11. 20:36
폭풍랑

나중에 0.1비트도 1억 갈지모를일이죠~~~

profile image
폭풍랑 22.12.12. 00:08
Jazz

와 그러면 비트 시총이 얼마일런지ㅋㅋㅋ

불가능할 거 같지만 그런 날이 오면 좋을 듯~가즈아!!!^^

profile image
Jazz 작성자 22.12.12. 01:41
폭풍랑

실물경제를 대체할 수 있을정도로 커진다면 어마어마해지지 않을까요 가즈아~울프도 가즈아~

profile image
데릭 22.12.11. 12:42

저렴한 지금 시점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도 저렴하겠지.. 브로 증여후기 벌써 기대되네... 후기 올라오면 나도 따라하기 해야겠어..

profile image
Jazz 작성자 22.12.11. 13:09
데릭

어제 홈택스에서 캡처파일 부속서류 첨부해서 신청했는데 승인?되면 2부 올릴게요~ 신청은 생각보다는 간단하네요~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0%
에디터 모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