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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물들어 왔을 때 노 젓는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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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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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 되어서 길가에 차를 세워 뒀더니 주차위반 딱지를 끊어 버림.

(같은 아파트 주민 여럿도 스티커 발부 받음)

 

- 구청에 문의 해 봤더니 4만원 납무해라고 했다함.

 

-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8,9일 평소퍼럼 시내에서 주차 단속 진행.

(재난 상황에 대한 별도 지침도 없었다고 함)

 

- 이 기간동안 총 5,270대 차량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부.

 

- 영등포구(294대), 거리 방치 차량이 가장 많았던 강남구(323대), 실종자 5명이 나온 서초구(178대) 단속.

 

침수와 상관 없는 차량이야 과태료 대상이 되겠지만, 침수때문에 밖으로 빼 놓은 차량을 단속하다니..

결국 욕이란 욕은 다 들어 먹고, 과태료 무효로 결말 날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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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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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자리비움 22.08.10. 20:17

아마도 담당과에서 정상출근했으니 할일을 한것같은데

저렇게라도 담당업무 안하면 수해복구 투입일듯 ㄷㄷ

해당지역은 업무 절차상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하면

거의 반영하거나 제외하고 진행될듯. 높은확률로

전화 응대받은 사람이 상근일거라서.. 착오가 생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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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 작성자 22.08.11. 15:10
자리비움

당한 입장에선 정말 황당하고, 화가 많이 날 상황..ㅋ

부디 잘 해결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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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닌자 22.08.10. 21:33

이건 머선일인고~

주차장에 물찬것도 씁쓸한데 딱지까지 끊다니 이중으로 힘들게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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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 작성자 22.08.11. 15:12
닌자

그러게... 이 정도로 냉정하게 주차 단속을 할 거면, 전쟁 나도 단속할 듯... 영등포 구청 해당 담당부서 난리 났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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